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1항제4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시ㆍ도등록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행위관리단체사유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제13조제5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제20조제1항제4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4.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5.제29조제2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한 자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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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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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1항제4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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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