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제13조제5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제20조제1항제4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4.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5.제29조제2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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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57조 · 청문제58조 · 무허가수출 등의 죄제59조 · 허위 등록 등 유도죄제60조 ·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61조 ·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