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반출국가유산청장국외국가등록문화유산허가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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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2.27>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2.27>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신청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⑦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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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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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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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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