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제18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경우
8.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이 허가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반입한 경우
9.국가등록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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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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