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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