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제11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11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②제1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 또는 경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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