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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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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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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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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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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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