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가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국가등록문화유산공개국가유산청장관리단체요건ㆍ절차소유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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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가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요건ㆍ절차, 지원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요건ㆍ절차, 공개 제한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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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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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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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가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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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