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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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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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가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③제1항에 따른 공개의 요건ㆍ절차, 지원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요건ㆍ절차, 공개 제한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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