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원칙)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
2.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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