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4조의2 (점검결과 공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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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활동 책임자 및 수행자는 점검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점검활동의 결과를 항공보안업무 관련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2.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경우3.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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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점검활동 책임자 및 수행자는 점검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점검활동의 결과를 항공보안업무 관련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2.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경우3.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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