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7조 (공항운영자 등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사,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또는 항공기취급업체 등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에 따른 자체 수준관리 계획의 수립·이행2. 자체 점검 및 불시평가 요원 임명3. 자체 점검 및 불시평가 요원에 대한 교육실시4. 기타 공항 점검 및 불시평가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