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7조 (공항운영자 등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사,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또는 항공기취급업체 등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에 따른 자체 수준관리 계획의 수립·이행2. 자체 점검 및 불시평가 요원 임명3. 자체 점검 및 불시평가 요원에 대한 교육실시4. 기타 공항 점검 및 불시평가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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