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0조 (지원자 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검색요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식시키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한다.1. 성격2. 신청서 서약의 의미3. 이전 직장 퇴직 사유4. 확인되지 않은 직장 경력이 있는지 여부5. 항공보안 당국에서 요구하는 추가 관련 정보6. 지원자 경력 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목 1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가.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인나. 독립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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