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3조 (점검대상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운영자2. 항공사(국적항공기가 운항하는 해외지사 포함)3.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상주업체, 지상조업체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4. 항공교통관제기관5. 그 밖의 항공관련 운영자
점검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항공사, 공항상주업체 등 포함)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2. 국적항공기 및 국내 취항 외국항공기가 운항하는 해외공항에 대하여 실시하되 대상공항은 매년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정한다.가. 신규 취항공항나. 항공보안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공항다.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에서 정한 취약공항마. 항공에 대한 위협 증대 공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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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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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