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3조 (점검대상 및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운영자2. 항공사(국적항공기가 운항하는 해외지사 포함)3.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상주업체, 지상조업체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4. 항공교통관제기관5. 그 밖의 항공관련 운영자
②점검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항공사, 공항상주업체 등 포함)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2. 국적항공기 및 국내 취항 외국항공기가 운항하는 해외공항에 대하여 실시하되 대상공항은 매년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정한다.가. 신규 취항공항나. 항공보안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공항다.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에서 정한 취약공항마. 항공에 대한 위협 증대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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