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1조 (자체 수준관리 지침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등이 수립·시행하는 자체 수준관리 지침이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시행되는 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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