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9조 (점검활동 수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평가, 보안점검, 현장조사 및 불시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불시평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람 또는 제1호의 항공보안감독관이 요청하는 사람만이 실시할 수 있다.1. 항공보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보안감독관2. 항공보안감독관과 같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 공항 및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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