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9조 (자료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보안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지한다.1. 각 기관의 보안교육책임자 명단2.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강사 명단3.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4. 교육훈련기관을 수료한 자에 대한 교육 결과 자료5.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한 교육훈련지침 사본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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