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9조 (지원자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검색요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2. 최근 5년 이내의 경력3. 보안 관련 교육4. 기입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서약5. 지원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서약 단, 경범죄, 경미한 교통사고 등은 제외한다.6. 지원자 서명7.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사진
보안검색요원 등을 채용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해당자가 근무하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 등을 위하여 항공보안감독관 등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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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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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