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61조 (보고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율보고한 사람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자율보고 담당자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율보고자에게 보충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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