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조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의 수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지침 및 절차의 효과적인 시행 확인2. 국가 항공보안 관련 지침의 준수여부 확인3. 법령·규정 등의 지속적인 제·개정을 통한 효율성 확보4.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 점검5.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이하 "교육훈련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적절한 교육 이수여부 확인6. 적절한 불법방해행위 조사7. 불법방해행위 발생 즉시 보안대책 및 통제에 대한 검토 및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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