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5조 (확인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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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보안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1. 공항 또는 항공사의 보안운영 실태2.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 실태3. 보안검색 업무 수행 실태4. 보호구역 출입증 패용 및 통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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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현장보안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1. 공항 또는 항공사의 보안운영 실태2.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 실태3. 보안검색 업무 수행 실태4. 보호구역 출입증 패용 및 통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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