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9조 (자율보고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긴급 사항, 일반사항 또는 부적합 사항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이를 정밀 분석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 내용이 항공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기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 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수준관리지침을 보완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