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9조 (자율보고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긴급 사항, 일반사항 또는 부적합 사항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이를 정밀 분석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 내용이 항공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기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 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수준관리지침을 보완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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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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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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