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1조 (사고조사관의 임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관은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항공보안감독관증 또는 사고조사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사고조사관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고조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조사를 위한 모든 지역 출입2. 모든 관련자에 대한 질문 및 조사3. 조사를 위한 장비 휴대4. 확인서 징수 및 시정명령서 발행5. 조사와 관련한 공항 및 항공기, 기타 부대 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담당자 인터뷰 녹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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