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4조 (분야별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적분야는 문제점이 보안검색요원 등의 업무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육이수 유무, 근무경력2. 숙련도3. 인적관계(신원조사 결과 및 이전 근무 경력)4. 훈련(Exercises)실시 및 참여 여부
②장비분야는 장비의 결함 또는 정비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비의 내구 연수2. 장비의 유지 보수 실태3. 장비의 성능4. 장비의 운용실태(장비 활용도)
③규정, 조직분야는 국가,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보안 지침에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정, 지침의 제·개정 여부2. 보안 조직 운용의 적절성 여부3. 규정 이행 등의 현실 적합 여부4. 규정 등의 이행 여부
④기타 환경분야는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운영실태 등이 미흡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설개선 등이 불가능한 경우2. 예산 부족3.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기본 방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침과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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