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4조 (분야별 세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적분야는 문제점이 보안검색요원 등의 업무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육이수 유무, 근무경력2. 숙련도3. 인적관계(신원조사 결과 및 이전 근무 경력)4. 훈련(Exercises)실시 및 참여 여부
장비분야는 장비의 결함 또는 정비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비의 내구 연수2. 장비의 유지 보수 실태3. 장비의 성능4. 장비의 운용실태(장비 활용도)
규정, 조직분야는 국가,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보안 지침에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정, 지침의 제·개정 여부2. 보안 조직 운용의 적절성 여부3. 규정 이행 등의 현실 적합 여부4. 규정 등의 이행 여부
기타 환경분야는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운영실태 등이 미흡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설개선 등이 불가능한 경우2. 예산 부족3.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기본 방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침과 상이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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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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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