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8조 (교육훈련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지침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항공사, 항공보안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조직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1. 항공보안 교육훈련 내용의 적절성 및 현 상황 반영 여부2. 강의 방법 적절성 여부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여부4. 교육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 자료5. 현 교육의 문제점 파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본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각 관련 조직은 해당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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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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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