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8조 (교육훈련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지침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항공사, 항공보안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조직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1. 항공보안 교육훈련 내용의 적절성 및 현 상황 반영 여부2. 강의 방법 적절성 여부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여부4. 교육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 자료5. 현 교육의 문제점 파악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본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각 관련 조직은 해당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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