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7조 (현장보안확인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보안확인 업무는 항공보안감독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
②현장보안확인은 별표 1의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③현장보안확인은 각 항목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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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현장보안확인표
[별표 1] 현장보안확인표 (Field Security Check) 점검자 | 담당 | 과장(소장) | | 점검일 : 점검자 : (서명) 1. 보안검색용 장비의 정비․운용 실태 구 분 | 장비명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비 고 (주요내용) 구 분 | 장비명 | 양호 | 미흡 | 비 고 (주요내용) 승객·휴대(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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