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6조 (모의훈련 관련 기관별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훈련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훈련과 관련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가. 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 제공나. 기타 훈련관련 요건 및 세부지침 제공다. 훈련 일정 등의 관리·조정라. 훈련과 관련한 항공교통 관제업무 등의 지원마. 훈련시나리오 작성·검토 지원바. 기타 관련 사항 지원2. 공항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훈련 계획 수립·주관나. 비상운영센터 가동 등 필요 장비 및 인력 확보다. 훈련에 따른 항공기 파손 및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귀책사유가 공항운영자에게 있을 경우에 한한다)라. 기타 종합적인 훈련 준비 및 시행업무 수행3. 국가정보원가. 훈련관련 일정, 규모, 실시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통제 및 대외기관 협력나. 훈련시나리오 작성, 검토 등의 지원다. 기타 관련 조정 업무 담당4. 경찰청(공항 경찰대)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찰특공대 및 탐지견 등의 인력 및 장비 지원나. 훈련에 필요한 경우 대테러 협상실무요원, 통역요원 등 지원다. 훈련시나리오 작성, 검토 등의 지원라. 기타 관련 인력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5. 군(기무사령부 포함)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테러 전문 특공대·항공기 등 필요 장비 및 인원 지원나. 시나리오 작성 지원다. 화생방 테러 훈련시 제독전문 부대 지원라. 기타 훈련관련 사항 지원6.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훈련에 필요한 출입국 관리 전문 인력 지원나. 훈련 시나리오 작성 지원다. 기타 훈련관련 사항 지원7. 관세청가. 훈련에 필요한 세관 인력 및 협력사항 지원나. 훈련 시나리오 작성 지원다. 기타 훈련관련 사항 지원8. 항공사가. 종합훈련시 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항공기 필요시 안전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자사 보유 항공기 지원나. 기타 훈련 관련 인력 및 장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다. 훈련 시나리오 작성시 참여·지원9. 지상조업체 등가. 훈련관련 인력 및 장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나. 훈련 시나리오 작성시 참여·지원다. 기타 필요사항 지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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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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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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