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1조 (사전 및 사후 브리핑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평가, 현장조사,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를 실시하는 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점검활동 수행자들에게 점검 목적, 주안점 및 점검대상의 보안현황 등에 대하여 사전 브리핑을 실시한다.
②불시평가를 실시하는 책임자는 불시평가 실시 전에 불시평가 수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특별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불시평가 계획2. 공항 구조 및 보안통제 특성3. 불시평가 물품 사용방법 및 회수절차4. 불시평가 시 준수사항5. 불시평가 성공 또는 실패 시 대처법
③공항 보안책임자,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책임자는 점검활동 수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점검활동 수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안평가 등을 종료한 때에는 점검지연으로 인한 시간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점검결과 및 점검 중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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