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5조 (모의훈련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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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의 훈련의 종류와 시행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훈련은 항공기 납치, 폭발물 위협 등 불법방해행위 대응과 관련된 기관이 참여하여 실제 테러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설정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서 정한 기관별 임무 수행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한다.2. 부분훈련은 항공기 납치, 폭발물 위협 등과 관련된 특정부분에 대한 조직별 대응훈련, 새로운 장비나 기술 시험,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며, 또한 종합훈련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공항 운영자 등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가능한 한 제1항의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해에 실시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의 훈련의 종류와 시행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훈련은 항공기 납치, 폭발물 위협 등 불법방해행위 대응과 관련된 기관이 참여하여 실제 테러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설정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서 정한 기관별 임무 수행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한다.2. 부분훈련은 항공기 납치, 폭발물 위협 등과 관련된 특정부분에 대한 조직별 대응훈련, 새로운 장비나 기술 시험,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며, 또한 종합훈련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공항 운영자 등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가능한 한 제1항의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해에 실시한다.3. 도상훈련은 종합훈련시 발생되는 비용이나 공항 운영의 피해없이 비상 대응 조직의 대응능력을 불시평가하는 훈련으로 공항비상운영센터 내에서 관련 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도면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공항운영자 등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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