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3조 (교육훈련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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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교육은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초기교육(Initial Training)2. 직무교육(On-The-Job Training)3.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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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교육은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초기교육(Initial Training)2. 직무교육(On-The-Job Training)3.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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