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2조 (현장조사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보안계획(Airport Security Program)2. 지방항공보안협의회(Airport Security Committee)3. 위탁수하물 처리절차(Baggage Handling Procedures)4. 승객처리절차(Passenger Handling Procedures)5. 탑승객 검색(Pre-Board Passenger Screening)6. 에어사이드 출입 통제절차(Airside Access Control)7. 일반지역과 에어사이드간의 울타리(Landside/Airside Barrier)8. 공항감시 TV 및 경보장치(CCTV and Alarm)9. 주요시설보호(Vital Facilities Protection)10. 화물(Cargo)11. 기내식(Catering)12. 공항우발계획(Airport Contingency Procedures)13. 보안조명(Security Light)14.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자체점검·불시평가(Inspection and Test)15. 항공사 보안계획(Airline Operators Security Program)16. 미 탑승 승객 및 하기승객절차(No Show/Off-Load Passengers)17. 보안훈련(Security Exercises)18. 교육(Training)
②현장조사는 별표 2의 현장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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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항 현장조사(Survey)표
[별표 2] 공항 현장조사(Survey)표 공항명 : 조사일시 : 조사자 명단 : (이름,직위,임무) 국제선․국내선 항공사 리스트 운항항공기 종류 (S : 정기, NS : 부정기) 항공사 | 정기 | 부정기 | 항공기 | | | □ 출발 승객수 비수기 일자 성수기 교통량 비수기 교통량 항공기 체류(년중) 수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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