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2조 (현장조사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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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조사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보안계획(Airport Security Program)2. 지방항공보안협의회(Airport Security Committee)3. 위탁수하물 처리절차(Baggage Handling Procedures)4. 승객처리절차(Passenger Handling Procedures)5. 탑승객 검색(Pre-Board Passenger Screening)6. 에어사이드 출입 통제절차(Airside Access Control)7. 일반지역과 에어사이드간의 울타리(Landside/Airside Barrier)8. 공항감시 TV 및 경보장치(CCTV and Alarm)9. 주요시설보호(Vital Facilities Protection)10. 화물(Cargo)11. 기내식(Catering)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보안계획(Airport Security Program)2. 지방항공보안협의회(Airport Security Committee)3. 위탁수하물 처리절차(Baggage Handling Procedures)4. 승객처리절차(Passenger Handling Procedures)5. 탑승객 검색(Pre-Board Passenger Screening)6. 에어사이드 출입 통제절차(Airside Access Control)7. 일반지역과 에어사이드간의 울타리(Landside/Airside Barrier)8. 공항감시 TV 및 경보장치(CCTV and Alarm)9. 주요시설보호(Vital Facilities Protection)10. 화물(Cargo)11. 기내식(Catering)12. 공항우발계획(Airport Contingency Procedures)13. 보안조명(Security Light)14.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자체점검·불시평가(Inspection and Test)15. 항공사 보안계획(Airline Operators Security Program)16. 미 탑승 승객 및 하기승객절차(No Show/Off-Load Passengers)17. 보안훈련(Security Exercises)18. 교육(Training)
②현장조사는 별표 2의 현장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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