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2조 (자체 수준관리 지침 포함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 등이 수립하는 자체 수준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목2. 목적3. 정의4. 적용범위5. 책임분장6. 자체 점검관 및 불시평가 요원 지정7. 자체 보안점검 방법 및 횟수8. 자체 불시평가 방법 및 횟수9. 보안검색요원 등의 교육훈련 요건10. 점검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불시평가 물품 포함)11. 자체 일일 보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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