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3조 (결과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인적분야2. 장비분야3. 규정, 조직분야4. 기타 환경분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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