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8조 (보안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대하여 연간 감독계획에 따라 보안평가, 보안점검, 현장조사 및 불시평가 등의 점검활동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안점검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이외에 관계기관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④공항운영자, 항공사,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은 보안검색 수행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위탁업체, 기내식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자체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등을 실시한다.
⑤제1항에 따라 보안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에 점검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평가의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일정 및 결과를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 따른 위험평가 및 위협분석 또는 항공보안 위해요소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점검 횟수 및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⑧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1. 점검 목적2. 점검 대상3. 점검 기간4. 점검관5. 주요 점검 항목6. 그 밖에 점검활동 수행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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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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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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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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