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국내·외 규정 및 국제협약에 따른다.1. 국내법규 및 규정가. 항공보안법나.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다. 국가 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라. 국가항공보안계획마.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바.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사. 교육훈련지침아.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자. 〈삭 제〉차.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카.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타.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파. 액체·분무·겔류 보안통제지침2. ICAO 부속서 및 관련 규정가. 국제민간항공 협약 부속서 17나.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불법방해행위로부터 민간항공 보호를 위한 ICAO 보안지침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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