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6조 (교육훈련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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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항공보안교육 훈련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기록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안검색요원 등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최소 90일간 교육훈련 결과를 유지·관리한다.1. 교육명칭2. 교육일시3. 교육장소4. 교육시간5. 강사6. 교육시간표7. 불시평가 또는 평가 결과(해당과정에 한한다)8. 참석자 명단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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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항공보안교육 훈련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기록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안검색요원 등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최소 90일간 교육훈련 결과를 유지·관리한다.1. 교육명칭2. 교육일시3. 교육장소4. 교육시간5. 강사6. 교육시간표7. 불시평가 또는 평가 결과(해당과정에 한한다)8. 참석자 명단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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