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7조 (교육훈련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훈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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