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4조 (점검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점검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운영자가. 우발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나. 항공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등다.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라.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마. 공항시설의 경비대책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통제 절차사.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실시 및 운영상태아. 보호구역외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실태자.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실태차.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카.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유지 상태타.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2. 항공사가. 우발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나. 항공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등다.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라.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마. 항공기 운항을 위해 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항공보안 시설물에 대한 보안대책바. 항공기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상태사. 기내식 시설 및 기내 물품 관리 운영 상태아.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실시 및 이행상태자.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 대책 수립 및 이행상태차.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일치 여부 이행상태 확인카.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실태타. 직원에 대한 출입증 관리 실태파.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3. 항공기취급업체 등가. 우발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나. 항공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다.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라. 직원에 대한 출입증 관리 실태마.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4. 항공교통관제기관가. 자체 보안계획 수립나.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다.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라.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마. 해당 시설의 경비보안바.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사. 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한 불법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통신수단, 항행 및 탐지 인프라 등 시설보안자. 항공고시보(NOTAM) 등 항행안전정보 전파체계의 보안차.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안점검은 별표 13부터 별표 14까지의 보안점검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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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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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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