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7조 (불시평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불시평가는 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의 보안 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1. 승객 및 휴대물품 검색 방법2. 위탁수하물 검색 방법3. 출입통제 절차4. 항공기 보안5. 화물보안6. 기내식 보안 운용 실태7. 보안장비 운용 실태
②불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1. 항공보안법 및 관련지침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2. 대중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시3. 항공기 및 공항 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4.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5.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6. 지정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
③불시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불시평가 물품을 검색하는데에 사용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2. 장비가 정상 작동되었을 경우 해당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지침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나. 교육평가 후 일정 성적 이상을 획득한 경우 근무 복귀3. 장비가 비정상 작동되었을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가. 장비의 운용을 중지하고 대체 검색방법으로 전환나. 장비 유지보수 담당 부서에 통보다. 장비 점검 보수 후 재사용
④항공보안감독관 등은 불시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지침서(Doc 8973)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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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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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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