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8조 (자율보고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발생 일시 및 장소3. 상황 개요4. 항공보안업무 종사자의 경우 업무 분야(공항, 항공사, 취급업체 및 공항상주업체 등)
②자율보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1. 전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2. FAX 또는 우편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자율보고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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