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7조 (자율보고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객·승무원,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안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보안 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1. 불법방해행위를 시도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2. 승객 또는 상주직원 등이 보안검색을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으로 진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3. 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내로 반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4. 항공보안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위험한 행동을 인지한 경우5. 그 밖에 항공보안 위해요인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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