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6조 (관계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를 위한 관련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정보원가. 불법행위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항공보안 점검, 불시평가 관련 기법의 연구 발전나. 점검 및 불시평가 관련 기술·교육훈련 등 지원다. 기타 항공보안 점검·불시평가 관련 기법의 연구발전라. 점검 및 불시평가 실시마. 공항 상주기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2. 국토교통부가.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 수립 및 관리나. 국가 항공보안 수준 관리 대책 시행 관리, 감독다.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재정 확보라.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의 실시마. 항공보안감독관 운영바. 항공보안 수준관리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연락 및 협력업무사.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자체 점검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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