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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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운영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2.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모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3. 항공기취급업체·공항상주업체·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4. 항공교통관제기관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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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운영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2.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모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3. 항공기취급업체·공항상주업체·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4. 항공교통관제기관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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