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10조 (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를 수행하는 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절차를 점검할 목적으로 국가에 등록되었거나 운용중인 항공기를 점검하거나 구치할 수 있는 권한2. 공항에 대한 전부 또는 부분 점검할 수 있는 권한3. 보안대책 및 절차 효율성에 대한 점검 및 불시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4. 공항운영자, 항공사 또는 공항 상주업체 등에게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5.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권한6.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무전기, 카메라, 음성 및 영상기록장치, 사전 승인된 무기, 모의 폭발물 등과 같은 장비를 공항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위탁수하물칸으로 반입 및 운반할 수 있는 권한7. 보안기준이나 보안절차 점검을 위하여 관련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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