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7의5조 (평가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평가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운영자가. 자체 보안계획 수립 및 개정나. 국가항공보안계획 반영 적정성다. 보호구역 출입통제 및 보호대책라. 승객,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대책마. 항공시설 경비대책바. 보안사고 및 대테러 대응능력사.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아. 자체 수준관리 활동2. 국적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 수립 및 개정나. 국가항공보안계획 반영 적정성다. 항공기 보호 및 기내보안대책라. 항공화물 보안검색 대책마. 보안사고 대응능력바.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사. 자체 수준관리 활동3. 해외공항가. 공항 출입통제나. 승객·휴대물품 보안검색다. 위탁수하물 보안검색라. 화물·우편물 보안마. 공항 수준관리바. 국적 항공사 및 국내취항 외국적항공사의 항공기 보안사. 기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7(항공보안) 표준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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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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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