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4조 (모의훈련 목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1. 공항 또는 항공기 테러와 관련된 모든 부서 및 관련기관의 대응능력향상2. 우발계획 대응 절차 숙지3. 비상장비 및 통신 장비 시험운용 및 상태점검4. 최단시간내 항공기 운항 및 공항운영 정상화5. 수립된 공항, 항공사 우발계획의 취약점 확인 및 수정
②공항운영자는 모의훈련을 끝낸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른 보안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모의훈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모의훈련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대테러와 관련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모의훈련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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