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0조 (조사보고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관은 보안사고 조사를 종결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 개요2. 사실 정보3. 원인 분석4. 사고조사 결과5. 제13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개선권고 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안사고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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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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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