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7조의6 (관계기관과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중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평가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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