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27조의5 (평가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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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평가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운영자가. 자체 보안계획 수립 및 개정나. 국가항공보안계획 반영 적정성다. 보호구역 출입통제 및 보호대책라. 승객,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대책마. 항공시설 경비대책바. 보안사고 및 대테러 대응능력사.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아. 자체 수준관리 활동2. 국적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 수립 및 개정나. 국가항공보안계획 반영 적정성다. 항공기 보호 및 기내보안대책라. 항공화물 보안검색 대책마. 보안사고 대응능력바.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사. 자체 수준관리 활동3. 해외공항가. 공항 출입통제나. 승객·휴대물품 보안검색다. 위탁수하물 보안검색라. 화물·우편물 보안마. 공항 수준관리바. 국적 항공사 및 국내취항 외국적항공사의 항공기 보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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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안평가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운영자가. 자체 보안계획 수립 및 개정나. 국가항공보안계획 반영 적정성다. 보호구역 출입통제 및 보호대책라. 승객,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대책마. 항공시설 경비대책바. 보안사고 및 대테러 대응능력사.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아. 자체 수준관리 활동2. 국적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 수립 및 개정나. 국가항공보안계획 반영 적정성다. 항공기 보호 및 기내보안대책라. 항공화물 보안검색 대책마. 보안사고 대응능력바.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사. 자체 수준관리 활동3. 해외공항가. 공항 출입통제나. 승객·휴대물품 보안검색다. 위탁수하물 보안검색라. 화물·우편물 보안마. 공항 수준관리바. 국적 항공사 및 국내취항 외국적항공사의 항공기 보안사. 기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7(항공보안) 표준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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