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2조 (적용(Applic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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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고시는 인가된 중량과 평형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등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본 고시의 편의상 항공기 객실크기에 따라 표 1과 같이 항공기를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5인승 미만의 항공기는 실제 탑승객 및 수하물 중량을 사용하여야 한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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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 고시는 인가된 중량과 평형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등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본 고시의 편의상 항공기 객실크기에 따라 표 1과 같이 항공기를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5인승 미만의 항공기는 실제 탑승객 및 수하물 중량을 사용하여야 한다.표 1. 항공기 객실 크기<img id="3471734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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