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7조 (승무원에 대한 표준 평균 중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운영자는 표2-3의 표준 승무원 중량을 사용하도록 선택하거나 자신의 운영 환경에 적합한 평균 승무원 중량을 설정할 수 있다.표 2-3. 표준 승무원 중량<img id="34717380"></img>2. 수하물을 소지한 비행승무원의 중량은 각 비행 승무원이 한 개의 승무원용 끌고 다니는 가방(roller bag)과 한 개의 조종사 비행 수하물을 소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3. 표 2-3의 객실 승무원의 중량에는 각 객실 승무원이 한 개의 승무원용 끌고 다니는 가방(roller bag)과 한 개의 객실승무원 키트(kit)를 소지하는 것으로 추정한 값이다.4. 운영자는 항공기의 표준운항중량(OEW)에 승무원들의 중량을 포함시키거나 각 비행을 위하여 준비되는 탑재목록(load manifest)에 이 중량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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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의2조 · 수하물의 처리(Handling procedure of passenger's bags)제33의3조 · 하기수하물 처리(Handling procedure of off-load bags)제34조 · 승객화물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제35조 · 비행기 측면(plane-side)의 승객위탁화물들에 대하여 대형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제36조 · 소형 또는 중형 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만약 ‘무-기내반입 수하물(no-carry on ba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 평균 중량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7조 · 승무원에 대한 표준 평균 중량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회사의 자재,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중량제39조 · 운영자의 표준 평균 중량 형태(profile)와 맞지 않는 특별 승객 그룹에 대한 표준 평균 중량제40조 · 조사를 계획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41조 ·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샘플의 크기제42조 · 조사를 실시할 때 운영자는 표 2-4에서 제시된 샘플 크기보다 작은 샘플 크기 사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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