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6조 (소형 또는 중형 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만약 ‘무-기내반입 수하물(no-carry on ba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 평균 중량)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주: 무-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은 소형 및 중형 객실 항공기(대형 객실 항공기로 취급되는 중형 객실 항공기를 포함함)로만 제한된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해진 표준 평균 중량 인정과 감소가 있다. 본 고시는 대형 객실 항공기의 운영자가 무-기내반입 수하물 정책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대형 객실 항공기를 위하여 승객위탁 수하물과 같은 것에 대한 인정할 수 있는 표준 수하물은 상기 제34조 및 제35조에 설명되어 있다. 더구나 무-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과 관련한 승객 중량 인정은 소형 및 중형 객실 항공기로 제한된다.1. 무-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운영자는 승객들이 항공기 탑승시 단지 개인용 품목들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승객들은 수하물을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는 승인된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운영자에 비하여 6 lbs 표준 평균 승객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 운영자는 표2-2의 표준 평균 승객 중량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운영 환경에 적합한 평균 승무원 중량을 설정할 수 있다.표 2-2. 무-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평균 승객중량<img id="34717375"></img>2. 무-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운영자는 비행기 측면에 적재된 수하물을 20 파운드로 계산할 수 있다. 비행기 측면 탑재 수하물에 대하여 평균 중량을 20 파운드로 사용하기 위한 인가를 받으려면 운영자는 승객들이 항공기 탑승시 기내반입 수하물을 가지고 탑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또한 항공기 탑승시 동반되는 개인용 물품들은 승객 좌석 또는 인가된 저장고에 완전히 맞는지는 확인하는 충분한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3. 만약 어떤 운영자가 비행기 측면 탑재 수하물이 승객 화물과 같이 취급되었어야 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운영자는 승객 화물에 대한 표준 평균 중량인 30 파운드를 해당 수하물에 대한 값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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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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